원심 양형이 너무 부당… 檢, 4명에 대해서만 항소

지난해 7월 해병대 캠프를 떠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훈련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지난달 24일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사고 책임자 6명 전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인 6명 전원이 선고 다음날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교관 김모(37)씨를 비롯한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1년~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학생들이 숙박했던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 업주 오모(50)씨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항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후 4명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유스호스텔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공주사대부고 2학년 198명의 학생들이 2박 3일간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하면서 교관들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은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일어났으며 당시 사고를 당한 23명의 학생 중 5명이 실종된 후 전원 사망해 당시 캠프 프로그램의 안전 문제와 교관들의 자적미달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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