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직원으로 사칭해 국정원 직원 신상정보 알아낸 혐의도

▲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까지 선거개입. 사진 / 이광철 기자

검찰은 2일, 국정원 내부 직무 사항을 누설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디 10개를 가지고 PC방과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국정원이 전산직 요원들을 중심으로 심리전단으로 배치해서 3개 팀을 만들었다’ 등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업무내용과 활동사항 등을 발설하면서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허가 받지 않고 임의로 누설한 혐의다.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거 국정원 직원은 퇴직 후에도 국정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발설할 경우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또한 지난 2012년 12월 경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국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연말 선물을 보내려 하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심리전단 안보팀 직원 3명의 주소를 받아내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김씨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공론화 하면 문후보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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