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

▲ 검찰이 2일, 지난 3월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뉴시스

검찰이 2일, 지난 3월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윤씨의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과 배임증재 혐의를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해 9~10월 경 어학원을 운영하던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줘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파가니카 CC’ 내부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D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 B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11일 별장 성접대 등 향응수수 논란이 있었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과 윤씨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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