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지적 사항 시정도 "착착"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1000억 원과 40억 원 규모의 소비자‧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했다.

공정위는 1일 네이버와 다음이 제시한 불공정행위 시정방안에 대해 30여일간 협의를 벌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지난해 11월 20일과 11월 21일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지적을 받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1000억 원을 출연한다. 그 중 부당표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익 법인 설립에 200억, 소비자교육과 공익캠페인, 중소사업자 판로 지원 등에 300억 원, 중소상공업 희망재단 출연에 500억 원을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구제기금에 2년간 10억 원, 콘텐츠 제작과 벤처기업 지원에 3년간 30억 원을 내놓는다.

양사는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해 키워드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광고에는 ‘~와 관련된 광고’라고 표시하게 된다. 또 포털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는 회사 이름을 넣고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도 1년 안에 폐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간 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잠정안의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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