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은 없어…"위반 정도 비슷하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1000억 원 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100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아 이에 따른 영업정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다. 이통사 별로는 SK텔레콤 560억 원, KT 297억 원, LG유플러스 207억 원 등이다.

이번 제재는 5월 17일부터 6월 16일(61일)과 8월 22일부터 10월 31일(71)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고 사업자별로는 KT 65.8%, SK텔레콤 64.3%, LGU⁺ 62.1%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1만4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U⁺ 38만원이었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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