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배터리 고의로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하지 않고 외출 혐의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화면.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단말기 배터리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하는 등의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김모(48)씨는 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최근 만기출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위치추적 단말기의 배터리를 고의적으로 충전하지 않거나 고의로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 0시부터 6시까지는 주거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특별 준수사항을 19회 가량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출소 이후, 주거지 인근의 한 식당에 찾아가 업주를 성희롱 한 사실이 있지만, 해당 업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사 입건 되지는 않았다"면서, 이 밖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보호관찰을 맡고 있는 창원보호관찰소 측이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너무 많다며 김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함에 따라 김씨를 입건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