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원 "진보성 결여…특허 침해 볼 수 없다"

▲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2012년 3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KR0714700) △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KR0429808) △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KR0369646)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1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아이패드미니, 아이패드 레티나 등의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의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유감 표명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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