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통과에 대한 맹비난

한나라당이 9일 통과된 사학법에 대해 ‘4악법’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사학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주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남궁석 국회사무총장이 지원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들러리 선 날치기”라면서 이는 국민과 의회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파괴되고 급진 과격세력의 주체세력 교체 음모를 담고 있으며 학교에서 친북 반미교육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학교가 교육전념보다 정치투쟁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사학법은 사악법(邪惡法)이고 4악법(四惡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사학비리를 핑계대지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조사처 설치법 제정’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한나라당은 “일부 사학에 문제가 있다고 사학재단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박탈할 것이면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이들의 지명권도 일부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권력이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강제로 빼앗아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비소유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없는 일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보편화된 일”이라며 사학법 무효화와 불복종운동 등을 통해 전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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