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택시 단속 전담 공무원 배치, 시민 이동편의 개선

▲서울시는 연말 콘서트장 주변에서 '택시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가 25일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택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콘서트가 주로 열리는 올림픽공원과 잠실체육관, 코엑스 등 대형 공연장 주변에 시·자치구 합동 택시 단속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승차거부와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 공연 이후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자체 차량 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연전광판이나 홍보물을 통해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과 심야 전용버스인 '올빼미 버스' 정보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매일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강남대로 지오다노 앞에서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주관으로 시민들의 택시 승차를 돕는 ‘임시택시승차대’를 운영, 승객을 태우는 개인택시에게 영업횟수와 관계없이 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들의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한시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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