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고 반성의 의미로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 보내

▲ 이정연 프로필/ 사진: KLPGA 홈페이지

‘프로골퍼’ 이정연(34)이 2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KLPGA 사무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정연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이정연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협회의 징계가 가볍다는 논란이 있지만,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수에게 내려진 징계 중 가장 무겁다.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징계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달 11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이정연은 앞서 2014년 선수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며 자필 사과문을 보내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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