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한 7개 법안은 대부분 주택과 토지 개발에 관한 법률

'8·31대책' 후속입법들 가운데 절반만 통과시킨채 올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말았다. 이에 나머지 7개 법안은 앞으로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강행 표결 처리되고 산회돼, ‘8.31 대책’ 후속 입법 등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이월되게 되었다. 그나마 정기국회를 통과한 7개 법안은 대부분 주택과 토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땅 투기 강력 차단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등과,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법이 개정됐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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