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최고 2년 형 선고… 유족 측 반발

▲ 안면도 백사장항 근처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을 하던 공주사범대 부설고등학교 2학년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7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근처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을 하던 공주사범대 부설고등학교 2학년 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로 기소된 관련자 6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유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육과정에서 기상이나 수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깊은 바다로 들어가 수영을 하도록 하는 등 관리의무 소홀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현장 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사설캠프 대표 김모(48)씨와 교육팀 본부장 이모(45)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또한 학생들이 숙박했던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 오모(50)씨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이사 김모(50)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공주사대부고 2학년 198명 학생들이 2박 3일간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면서 교관들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치인 구명 조끼를 벗은 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일어났으며, 당시 23명의 학생 중 5명이 실종된 후 전원 사망한 것으로 당시 캠프 프로그램의 안전 문제와 교관들의 자격미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공판 후 피해 학생들의 유족들은,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이례적으로 금고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라며 추후 검찰과 교육청 등을 상대로 시위를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고 재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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