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부모님 등)의 재산을 근거로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피상속인(부모님 등)의 소유로 되어 있던 재산들을 상속인(자녀 등)의 재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이 된다.

상속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결정된다. 보통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는 없다. 그렇다보니 상속세가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많다. 추후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오히려 엄청난 양도소득세로 부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개별공시지가 등을 시가로 본다.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면 상속가액이 낮아져서 상속세는 절세가 되나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로 더 큰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 시 에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절세점을 찾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사례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절세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Ⅰ. 사례
① 2012년 2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 양도
(배우자 및 형제자매 고려)
② 토지가액 개별공시지가 9억, 시가(감정평가액) 16억
③ 기타 제반 사항은 고려 안하기로 한다.

Ⅱ.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하는 경우
상속세 = 9억(상속재산가액) - 10억(상속공제) ⇛ 상속세 : 0
양도소득세 = 16억(양도가액, 시가) - 9억(취득가액, 상속재산가액)
= 약 2억4천
합계 = 2억 4천

Ⅲ. 시가(감정평가)로 평가한 경우
상속세 = 16억(시가평가액) - 10억(상속공제) ⇛ 상속세 : 1억2천
양도소득세 = 16억(양도가액) - 16억(상속재산가액) ⇛ 양도소득세 : 없다
합계 = 1억2천

여기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물론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감정평가수수료가 큰 금액도 아니고 이러한 수수료는 상속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많은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사례의 경우에 상속재산을 받은 후, 양도 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여 부담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즉,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 시 에는 상속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로 2억4천만원의 금액을 내게 되고, 감정평가 받는 경우에는 1억2천의 상속세만 내면 1억 2천만원의 절세가 가능하게 된다. 비사업 토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절세금액이 커지게 된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현명한 선택이 세금의 크기를 결정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받기를 권한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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