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기 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 공정거래법 위반 해당 검토 중"

▲ 노대래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결론을 1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1월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의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프랜드(FRAND) 원칙 조건의 라이선스 확약인 표준특허를 근거로 금지청구를 제기한 행위가 특허침해 소송의 부당한 이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가 바로 프랜드에 해당하는 필수표준특허다. 프랜드 원칙에 따라 특허 보유자인 삼성전자가 애플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했다.

더불어 애플이 삼성의 특허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히 협상(Willing licensee)에 임했는지 여부도 양국 간의 해석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표준특허권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손해배상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애플이 특허실시 허락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와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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