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지난 20일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수급권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대출금 수령권에 대해 양도·압류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압류가 이뤄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급여통장이 다른 입금액과 같이 입금되는 경우 사실상 압류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런경우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해당 금액이 법상 압류금지 채권임을 해당 법원에 소명하는 경우 압류가 해지될 수 있으나 절차가 번거롭고 동일 계좌에 금전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압류 취소를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압류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에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압류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조원진 의원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형태로 생활해야 하는데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면 연금제도 자체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를 대신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를 접수한 뒤 이용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대출하는 형태이다.

현재 주택연금제도 도입 6년이 경과한 올해 7월 현재 총 1만5000건을 돌파했으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향후 이용자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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