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수면장애 등 부작용"

▲ 제품명 'CASANOVA PLUS'는 타다라필이 30.43 mg/캡슐 검출됐고 실데나필이 13.05 mg/캡슐 검출됐다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품명 'CASANOVA'는 타다라필이 50.05 mg/캡슐 검출됐고 실데나필이 15.20 mg/캡슐 검출됐다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중인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고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4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4개 제품이다.

성기능 개선과 근육강화를 표방한 CASANOVA, CASANAVA PLUS, Virmax for her, Naturomax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이카린 0.18∼0.20mg, 실데나필 13.05~15.20mg, 타다라필 30.43~50.05mg 검출됐다.

또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Oriental Slim, EZ Slimdia Max, Dexyfen, Grenade Thermo Detonator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시부트라민 32.26~34.58mg, 요힘빈이 1.17~2.53m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성분을 의사 처방 없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고혈압,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이처럼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해 총 121개 해외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3개 제품(27%)에서 타다라필 등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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