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범죄자 무죄 선고받는 사례 줄 것”

아동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등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항에 놓인 이들을 돕도록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18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진술조력인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 제도로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데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법무부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간 교육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했으며,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승희 검사는 “지적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날짜, 시간 등 숫자개념에 취약한 것”이라며 “의사소통과 표현이 미숙하고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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