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600만원 부과, 직원 10명 문책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고객정보 16만건을 부당유출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유출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한도 초과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화재의 사건대처가 신속했고 고객보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감안됐다는 설명이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등 문책을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과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2개 보험대리점(GA)에 대가를 받고 넘겼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5월 고객정보가 내부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또 유출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고객들에게 통지했으며 사건당사자인 A과장은 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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