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 개설...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토니모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가맹점인 여천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품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천점이 위치한 곳에서 100m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로 인해 여천점은 일일 평균매출액의 56% 가량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상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지역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해당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토니모리는 201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지난 7월에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정위에 신고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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