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파업…국민 불편 피해 가중”

▲ 김진태 검찰총장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용준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17일 대검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 북한사태로 남북관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과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번 철도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가 심대하다”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전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핵심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또한 경찰이 17일 오전 철도노조 서울 본부와 노조 사무실, 철도 해고자 투쟁위원회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무리한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현재 철도노조는 17일부터 KTX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KTX 경부선은 하루 16회, 호남선과 경전선은 각각 4회씩 운행을 줄이고, 서울 전철 1,3,4호선과 분당, 경의, 경춘, 중앙선 등도 출퇴근 시간을 피해 정상 운행량의 8% 정도 줄어 하루 178회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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