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 모집대행 등 유사수신 행위 벌여

16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부터 '국민공감기획수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다단계 업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상조·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판매원 및 아바타(가입한 판매원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아바타로 재등록)모집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임모(47)씨 등 다단계 업체 대표 7명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들을 돕거나 피해 액수가 적은 업자 김모(50)씨 등 12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쇼핑몰을 개설한 뒤 회비 명목으로 2만~5만원을 받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또 대구의 한 업체는 영어 등 동영상 강의를 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이용하는 자격 명목으로 161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이 신규 회원을 추천하면 명당 30만∼40만원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모집한 회원 수는 모두 7만4000명으로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블로그 및 카페, 홈페이지 등에 '아바타로 판매원을 20대까지 구성하면 31억원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미끼성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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