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자동차 사고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수시로 목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자동차 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에 대부분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보상팀으로 접수가 되고 자동차공업사로 견인되어 수리를 받게 된다.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본인의 과실이더라도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험회사로부터 부담하라고 통보받은 경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공업사로 입고가 되고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수리비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한다. 수리비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하면 이후 모든 수리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차주는 수리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시행통칙에도 보면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라고 보는바와 같이 공급 받는자는 차주가 아니라 보험회사이다.

결과적으로는 차량이 수리가 되어 차주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피해자한테로 공급이 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했기 때문에 먼저 보험사로 공급이 되고 그러면 수리비는 당연히 보험사가 주게된다. 보험사는 공업사로부터 제공받은 수리된 자동차를 보험금의 명목으로 차주에게 지급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당연히 보험사가 부담을 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그 부담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면 결국은 그 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고 보여 진다.

만약에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지 않고 차주가 직접 수리를 의뢰한 경우라면 당연히 수리비 중에서 부가가치세도 함께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 총액을 보험사에게 자차보험금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보험회사의 약관규정을 보더라도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을 할 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포함된 의미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차주가 법인이든 일반개인이든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자동차공업사와 보험사간의 문제일 뿐이다. 차주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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