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납세자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벌써 12월이다. 한 해 동안의 소비와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지런히 계산기 두드리며, 영수증 정리를 한다면 소득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챙길 것은 챙기라는 말이다. 샐러리맨에게 유일한 세금절약의 기회인 연말정산. 한국 납세자 연맹은 소비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내놓았다. ◆납세자가 알아야 할 10항목 ◎근로소득세율 인하=근로소득세율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인하 됐다. 올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와 같다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4인 가족(본인 포함)을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42만원에서 129만원으로 평균 9.2%(13만원) 줄어든다. ◎장애인 공제액의 확대=장애인 공제액은 장애인 1명당 100만에 서 2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표준공제액은 60만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다. ◎자녀 교육비는 정규과정만=자녀의 교육비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되고 자녀·배우자 등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초·중·고교와 대학생의 학원비는 물론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공제액=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연 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에서 ‘연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축소됐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부동산, 자동차 구입, 미용·성형수술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공제=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소득이 있었다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부양공제=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이 돼있더라도 형제 중 1명은 기본공제 200만원과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200만 원 등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일부 중복공제 허용=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면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의 항목에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등 5개 항목=의료비와 개인연금·연금저축·직업훈련비·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의 영수증은 일일이 챙기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해 적어낼 수 있다. ◎부당공제 시=연말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받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당공제 내용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자진 신고 없이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직장에도 통보된다. ◆편리한 인터넷을 활용하자 한편, 지난 28일 국세청은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 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를 조회하여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는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소화대상 항목 중 가급적 많은 항목을 올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ㆍ의료비(비보험 의료비 포함)ㆍ교육비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고, 내후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동일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D/B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를 조회하는 경우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활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다.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히며, “국세청에서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관련한 궁금증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질문 사례와 그에 대한 답변을 공개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공개한 몇 가지 답변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자. Q : 65세인 어머니와 70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차남이다.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며 주민등록도 별도로 돼있다. A :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Q : 아버지가 퇴직 공무원이어서 연금을 받고 장모님이 식당을 하다 폐업하셨다. A :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해서 지급받는 경우만 과세된다. 아버지가 2001년 이전에 퇴직하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도 가능하다. 장모님은 사업자였기 때문에 폐업한 달까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Q : 아버지는 1월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월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다. A :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본다. 또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사망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900만원 불입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이다. A : 불입액의 40%인 360만원과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 10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이 없으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Q :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 지난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처남의 학원비와 대학 입학금은. A :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해도 직계 비속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다. 처남은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 있다면 대학 교육비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입학금은 처남이 대학에 실제 입학한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Q : 치매요양원에 입원한 외할머니 요양비와 30세 시누이의 치료비는. A : 외할머니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에 입원해있다면 공제대상이 안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는 나이나 소득과 무관하다. Q : 절에 다니는 아내와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의 헌금을 대신 냈다. A : 기부금 항목에는 포함되지만 가족이 아닌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정보! 정보! 정보! 신용카드의 공제액은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사용금액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 액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 돼, 최저 액수를 채우는 것이 한층 쉬워졌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은 물론,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학원비 지로납부액까지 최저 액수에 더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래된 영수증이라도 해당 업체를 통해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권리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현금영수증제에 동참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