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금지·회수 중…판매업소·구입처에 반품해 달라"

▲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민대구전 / 사진 : 식약처

유통기한을 임의 현장해 제조‧판매한 ‘동태전’과 ‘민대구전’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 식품제조업체인 금호통상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판매한 ‘동태전’, ‘민대구전’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다”라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 김포시 소재 ㈜금호통산이 제조한 ‘동태전’, ‘민대구전’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5.5.10.까지이며, 유통기한을 335일 연장하여 표시했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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