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당정 내년2월 규정 마련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이르면 내년 2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조성원가 총액만 공개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김한길 국회 건교위원장, 추병직 건교부장관 등과 협의회를 갖고 주택분양가 인하 유도와 함께 공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의 7개 항목을 공개키로 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용지비에는 토지수용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고 조성비에는 상하수도, 도로, 공원 조성비용과 함께 광역도로 및 전철 공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기업의 주택공급 투명성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은 어느 정도 덜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가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여, ‘부동산정책기획단’ 구성 당정은 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 등을 논의 했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기타비용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을 공개하되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공고시에 공개하고 공개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간지 등에 게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2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여당에서도 내년 2월까지 작업을 돕기 위해 앞으로 당내에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새로 구성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업계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재건축시장 등의 안정을 위해 각 소관 부처별로 8·31대책 입법 환경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재건축 규제정책과 관련,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강화해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 및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대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계획대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저가 수주로 인한 부작용이 일시에 나타나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범위를 축소해 3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저가심의제의 개선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보고했다. 또 대상공사 확대시까지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분양가 안정으로 이어지나? 하지만 당정의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분양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택지조성원가가 공개되면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더욱 세분되는 셈이어서 분양가를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택지조성원가 공개시점이 공사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택지 조성원가 공개가 곧바로 택지가격 인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이미 분양원가(5개 항목)가 공개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전문가들은 택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성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반시설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판교의 경우 전체 조성원가 7조8670억원 가운데 20%인 1조6000억원이 광역도로와 전철 등 기반시설비용이다. 기반시설비용을 제외할 경우 조성원가는 평당 734만원에서 평당 580만원선으로 떨어진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최소 평당 100만원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토지수용가격의 5~7배 정도에 달한다"며 "이 비용만 재정에서 지원해도 조성원가를 수용가격의 3~4배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토지보상가격은 시행사와 주민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산정한다. 문제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이 시행자측의 감정가격보다 2~28%, 평균 15% 정도 높다. 주공 관계자는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들은 시세에 근접하게 감정가격을 책정한다"며 "특히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감정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달 중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중에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에 공공택지원가 공개가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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