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설 등 팔아 포인트 현금화해 생활

11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4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220여차례에 걸쳐 저작권이 있는 소설 740여 권을 불법복제 해 올린 A씨를 저작권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국적의 A(34)씨는 지난 2001년 4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 3년이 지났으나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2008년 12월 경남 사천시 한 PC방에서 A씨는 3년 전 우연히 길에서 주운 B(60)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총 4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가입 해 신분을 숨기고 소설계 '헤비업로더'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A씨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면 누군가가 이를 내려 받으면서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화해 생활비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웹하드 사이트는 많은 사람이 파일을 내려 받을수록 포인트도 비례해 누적되는 구조로 A씨가 더 많은 포인트를 쌓기 위해 최근해 출판된 권당 수천원가량의 신간 소설을 30원(30포인트)의 헐값에 올리자 작품이 유포되는 것을 확인한 작가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국 경찰서에서 'A씨를 처벌해 달라'는 7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에 등록된 B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실제 B씨는 PC를 다룰 줄 모르는데다 웹하드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있어 B씨가 실제 불법복제 소설을 올린 A씨가 아니라고 판단해 돌려보냈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 경남 진주시내 한 PC수리점에서 소설 파일이 집중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는 손님이 있다고 진술해 그 손님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지능범죄수사팀장 김대규 경감은 "고소장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 피해 내역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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