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상이 아닌 필요시 자폭,수거도 가능

지뢰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살상을 특징으로 하는 '대인지뢰'와 달리 선택적 살상과 필요시 자폭할 수 있고, 수거도 가능한 '원격 통제지뢰'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연구원(ADD)은 지난1일 '2003년 5월부터 대인지뢰 대체무기체계 개발에 착수, 최근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며 '이 기술을 발전시킨 다음 단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D에 따르면 이 체계는 탐지센서가 침입자를 감지, 관리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관리자가 적군임을 확인한 후 기폭 명령을 전송, 자탄을 공중으로 방출해 폭발시킬 수 있게 돼 있다. 6개의 살상장치는 하천이나 강변, 해안선 등 지형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자탄 발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인지뢰보다 성능이 우수한 데다 회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ADD는 '이 기술을 적용한 원격운용통제체계는 테니스공 모양의 자탄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살상장치와 탐지센서, 무선중계기 원격조정기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ADD는 '이 체계를 접목시킨 지뢰는 오타와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인지뢰는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용금지 노력이 계속돼 왔다. 대인지뢰 생산과 사용, 수출을 금지하는 97년 지뢰금지협정(오타와협정)에는 145개국이 가입했다. 한편, 국제사회가 NGO 주도 하에 1997년 11월부터 '오타와 협약'을 발효시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지만 지난해 까지 미국, 한국, 북한,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등 44개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9년~92년 39개국에 560만개의 대인지뢰를 수출했으며, 현재도 1040만개의 지뢰를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91년 제1차 걸프전 당시 비행기를 이용해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10만여개의 지뢰를 투하한 이후 사용을 중단했으며, 1992년부터는 수출도 일시 중단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2006년까지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협정에도 가입하겠다며, 한반도를 뺀 지역에서는 2003년까지, 한반도에서도 2006년까지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사용 중단 움직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난해 2월 미 국무부는 지뢰는 미군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미국에 필요한 군사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인지뢰금지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미군은 이미 이라크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5월 미군이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원격조정 대인지뢰 시스템을 이라크 주둔 스트라이커 여단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미 국방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은 2010년 이후 시한장치가 없는 지뢰만 금지하고, 시한장치가 있는 '스마트 지뢰'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단국인 한국에서는 시한장치가 없는 지뢰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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