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나 고급음식점에서 결제한 명세서등을 보면 흔히 ‘팁’이라고 불리는 봉사료 부분을 발견 할 수 있다. 호텔 등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고 추가적으로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부가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에서는 1999년 1월 1일부터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술값을 줄이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봉사료는 종업원의 개인의 수입으로서 사업주는 음식값만 매출을 신고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금액인 전체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주가 대신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봉사료(팁)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원천징수되는 봉사료는 음식· 숙박업 및 룸싸롱· 안마시술소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로서 봉사료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봉사료 공급가액의 20% 이하이거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도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된다. 봉사료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 사업주는 봉사료만큼 수입금액이 차감되어 세금이 줄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수 하여야 한다.

첫째, 공급 받은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한다.

둘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셋째,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의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넷째,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 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결국, 음식대 등에 팁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유흥주점 술값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20∼30%이지만 상당수 유흥주점이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 간섭에서 벗어나리라 본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http://www.lion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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