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요청 심리, 1월 30일 열려

▲ 삼성과 애플 ⓒ뉴시스

애플이 삼성 측에 소송비용 2200만달러(약 232억8000만원)을 청구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IT전문 블로그 ‘올씽스디’에 따르면, 애플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에 미국에서 특허권 공방을 벌인 삼성 측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이 청구한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1570만달러, 각종 잡비 600만달러 등 2200만 달러 수준이다.

이번 요청에 대한 심리는 내년 1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애플이 미국에서 특허권 공방을 벌인 삼성 측에 소송비용으로 2200만달러(약 232억8000만원)를 청구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정보기술(IT) 전문 블로그인 '올씽스디'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에 자사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이 청구한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1570만달러와 소송에 들어간 각종 잡비 600만달러 등이다.

이번 요청에 대한 심리는 내달 30일에 열린다.

한편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재판장 루시 고 판사가 6억4000만 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재산정을 명했다.

이후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어 나머지 금액 4억1000만원에 대한 재산정 공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2억9000만 달러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액 6억4000만 달러에 더해 총 9억3000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

루시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