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어도 결제 가능한 시스템 문제

# 김 모씨(30대‧여)는 지난 9월 만 4세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 이용 중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총 167,400원의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결제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묻는 절차는 없었다. 김 씨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에게 모두 거부당했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으며, 올해 중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 확인이 가능한 61건 중 ‘구글플레이’가 75.4%(46건)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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