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예방, "국민 보안의식 강화는 필수"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인터넷 게시판

최근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신종 사기수법으로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잘 알려진 스미싱 사기로 ‘돌잔치’ 문자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퍼지자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해당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숨긴 특정 앱을 설치해 자동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스미싱으로 인출된 돈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스미싱 피해 사례는 2만8000여 건. 피해 금액이 54억 원에 이르며, 범행에 사용된 앱도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7월까지 997개로 6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증하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 확인되지 않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 보안업체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 설치 △ 소액 결제 한도 낮추기 등의 예방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미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안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은 "최근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유도가 아닌 '가짜 앱' 설치를 통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고, 정보를 이용한 피해자 예금 인출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보안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보안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최상의 보안 규정으로 무장된 시스템도 맥없이 무너질 수 있어 스미싱 범죄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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