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반응, 호흡 기능 저하 일으키는 의약품 성분도 검출돼

▲ 시약용 알콜을 넣어 제조한 환 제품 / 사진 :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콜을 사용해 환제품을 제조‧판매해 오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시약용 알콜’을 사용하여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홍성 소재의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씨(남, 49세)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씨(남, 58세)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제품은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 등 9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하면서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콜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사용하여 총 2,619kg(시가 7억 3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됐다.

특히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지속적인 섭취 시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호흡 기능 저하, 복통과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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