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 제품

▲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김치 / 사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중국 김치를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2일 “중국 청도 소재 QINGDAO ZAIYI FOODS CO., LTD사가 생산하고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다”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만나유통이 2013년 10월 30일 수입한 배추김치다.

제조일자는 2013년 9월 27일이고, 유통기한은 2014년 9월 26까지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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