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 중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장수천 사업 등과 관련, "근거 없는 사실을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언론 4사를 12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4개 언론사를 선정하게된 경위는 전 언론사를 상대로 법무법인에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를 했다"며 "법무법인 쪽에서 정도가 심한 4개사를 얘기해 와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형사 고소와 관련 "형사 고소는 어제 접수됐는데 오늘 철회했다"고 말한 후 "당초 법률사무소에 민사소송만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인데 민사소송 문제는 결정을 한 상태였고 형사소송은 검토만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법무법인에서 착오로 형사고소까지 같이 접수를 시켰던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송 대상자는 기자가 아닌 회사이고 소송 비용은 노 대통령 개인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로 이돈명 김형태 이정희 송호창 윤영환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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