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권고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 발행정지

▲ 교육부가 7종 교과서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사진/유용준 기자

교육부가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중 교학사를 포함한 7종에 대해 내용 수정을 하도록 명령했다.

교육부는 29일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사항을 출판사에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우편향 및 친일’ 등의 역사왜곡 논란이 일자 지난 달 18일 교학사 251건을 포함한 8종 교과서 전체 829건을 수정 보완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및 집필진이 수정해 제출한 수정·보완대조표를 ‘수정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시 출판사들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내달 3일까지 제출받은 후 다시 내달 6일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출판사 별로 수정이 필요한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등이다.

수정 명령을 받은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북한의 토지개혁(금성출판사), 반민특위 해산 과정(교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천재교육), 천안함 피격 사건 주체(두산동아),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비상교육 ),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지학사) 등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내용이 부정확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 정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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