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쓰레기 수거 차질 빚어" VS 노조 "동료 빈소 지켰을뿐"

전남 여수시도시공사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고로 숨진 미화원 동료의 빈소를 지켰을 뿐”이라며 부당 징계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7일 동료 오모(46)씨가 청소차 덮개가 닫히면서 차와 덮개사이에 끼여 숨지자 8일과 9일 청소업무를 하지 않고 소속 조합원 160여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지켰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 소속 전국연합노련 여수시 도시공사 노조 김승남 위원장을 해고했다. 집단행동 주동 및 무단결근,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명령 불이행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사무국장 등 3명에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동료가 사고로 숨져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빈소를 지켰고, 공사에서 8일 오후 업무 복귀를 명령했으나 조합원의 뜻에 따라 애도기간을 가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수산단 등 노동조합도 동료가 숨질 경우 애도 기간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부당성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사고가 오 씨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왔는데도 김 위원장은 사고 직후 노후된 장비 결함에 따른 것으로 언론 등에 유포해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법 행동으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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