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34개, 외제차 32개 차종 인상

▲ 싼다페DM ⓒ현대차

내년 1월부터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되면서, 각 차종의 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차량모델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를 개선, 최근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21개 등급 체계에서 상한 구간에 5개 등급을 신설하고, 참조순보험요율 기준 현행 150%인 할증 최고 적용률을 200%까지 확대한다. 외산차의 경우, 현행 분류기준을 제작사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변경한다. 단 통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량은 현행처럼 별도 차량 모델로 구분하기로 했다.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여 등급을 책정한 결과, 국산·외제차 206개 모델 가운데 126개 모델의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인하 60개, 인상 34개, 유지 78개이며 외제차는 34개 대상 중 인상 32개, 유지 2개로 변동된다.

국산차 중에서는 싼타페(DM)이 8등급 오른 11등급, 올란도가 7등급 오른 8등급으로 올랐다. 말리부 역시 5등급 오른 18등급이 됐고, K3와 벨로스터는 각각 4단계와 3단계 오른 15‧16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차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SM7, 카렌스, 뉴프라이드, 쎄라토 등은 3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차보험료가 싸진다.

외제차 중에서는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폭스바겐, 볼보 등이 기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등급 변경에 대한 평가 방법은 평균손해율 대비 해당 차량모델의 통계적 신뢰도를 KS 손해율 상대도를 평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매년 평균손해율 대비 해당 차량모델의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한 손해율을 평가, 자차보험료를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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