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 "산과적응 중 사용 시 임산부·태아에 심혈관계 부작용"

보건당국이 조산방지와 조기진통 억제 등에 쓰이는 ‘리토드린’의 판매 금지 및 의약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산과적응중에 사용 시 임산부 및 태아에게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판매 금지하는 한편, 회수를 지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제이더블유증외제약의 ‘라보파 서방캡슐’이다.

식약처는 또 동일 성분 주사제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라보파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리토드린' 경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 검진 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의약전문가도 ‘리토드린’ 함유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안전조치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