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과일 수출에 지장 없도록 규정을 정하겠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만이 한국 등 5개국의 과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농림부는 이에 대한 상황 설명과 더불어 사태에 대한 해명 발표를 했다. 농림부는 25일 우리나라산 과일이 대만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과일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킨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수출용 과실은 대부분 봉지에 씌워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산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의 과실 품목에 대해서 대만수출검역관리방안에 대한 협의가 대만 측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만 측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재배하는 우리나라산 과실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복숭아와 배 품목은 대만 수출을 위한 선과직전까지 봉지 씌우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과의 경우에는 복숭아 심식나방 유충이 과일에서 탈출한 시점부터 수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만 식물검역관계관은 우리나라산 과일의 수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아국의 수출 검역 관리 조건부 수입허가 규정”을 수입금지조치와 동시에 내년 2월 1일부터 발효시키겠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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