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과 서양의 문화차이 인식해야

2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황우석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수급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IRB는 전·현직 연구원들 34명에 대한 진술서 징구, 당사자들에 대한 전화통화 및 직접대면 조사, 각종 언론보도자료 수집 및 분석 등 법적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팀은 2004 사이언스 논문 연구시 미즈메디 병원(이사장: 노성일)으로부터 난자를 제공 받았으며, 노성일 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난자제공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성일 이사장은 그러나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으며, 황우석 교수는 일부 난자제공자에 대해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연구원 두명이 난자를 기증하였으며, 이들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열에 기초한 자발성에 터 잡아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난자를 제공한 여성연구원은 2004년 5월 네이처지의 난자제공을 인정한 1차 답변 후 자신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후 황우석 교수는 연구원들과 면담하였고 연구원들이 난자 제공사실을 시인, 그 시점이 2004년 5월말경으로 밝혀졌다. 두 연구원 이외의 또 다른 난자기증 사례는 없었으며, 연구팀 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 요구 분위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IRB는 노성일 이사장이 제공한 금 15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한 것과 소속 여성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한 내용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3호, 2005년 1월1일 시행)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로 법규정 위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국·내외적으로 난자제공 문제만을 특정하여 정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의학적 실험시에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 역시, 고용·피고용등 특수 관계인 경우라 하여 전면 금지가 아닌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본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윤리준칙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차이에서 연유한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IRB가 보고서에서 향후 건의한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 제정,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 연구팀의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윤리적 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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