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건수 1343건·피해구제 48건 돌파

소비자 이모(남, 30대)씨는 2012년 10월 10일 K사의 전기매트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던 중,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타는 사건을 겪었다. 이 씨는 급히 전원 플러그를 뽑아 수습했으나, 자칫하면 집안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다.

또 다른 소비자 전모(남, 20대)씨는 2010년 10월 H사의 전기장판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3월 13일 전기장판 온도를 저온 1단으로 작동시킨 후 잠이 들었는데 둔부와 하지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수술 후 40일간 통원 치료를 받게 되어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 화재‧화상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상담은 2011년 2783건, 2012년 2322건 등 매년 2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03년 10월 말, 소비자 상담 건수는 1343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66건, 68건, 48건이었다.

피해구제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재‧화상이 52건(28.6%)로 가장 많았고 품질이 41건(22.5%), A/S가 40건(22%)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은 장판 속 열선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제품 내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기장판이 화재에 이르지 않아도 온열에 둔감하거나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전기 장판을 사용할 경우 장판의 온도 상승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다 심각한 화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에 장시간 노출되어 저온 화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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