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중단됐다.

포브스 등 다수의 외신은 23일 해당 사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가 “삼성전자 측이 내세웠던 3세대(G)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특허는 ‘전파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가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법원은 해당 특허 관련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방 법원 소송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은 지금까지 5건이다. 이번에 중단된 소송은 2011년 12월 제기된 2건 중 하나로, 다른 1건도 특허 유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소송이 중단된 바 있다.

또 2011년 4월에 제기된 소송3건은 원고인 삼성전자가 특해 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은 5건이 모두 기각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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