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김포, 대전 서구·유성구 등

정부는 경기도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 경기도 김포 등 5개 지역에 대해 주택·토지 투기 지역으로 각각 새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1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오산과 충남 아산을 주택투지지역으로, 대전 서구 및 유성구와 경기도 김포를 토지 투기지역에 각각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투기 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 13곳을 포함 41곳이며, 토지는 종전의 천안을 포함해 4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오는 18일 투기지역이 공고된 후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물게 된다. 재경부는 또 주택 투기지역 후보 중 나머지 23개 지역은 가격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본 후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상승률이 높은 하남시의 경우 전체의 98%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광주 동구는 광주시의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인 점을 감안해 지속 주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무조사인력 3000명을 투입 중개업소 등 모두 266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는 등 세무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강화와 함께 서울 강남지역의 개포·대치·도곡 지역 등 일대에 소재하는 투기우려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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