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6억7600만, KT·LGU+ 5억2000만…위반행위 중대성·위반건수 비중 고려

▲ 이통3사별 위반조사 결과 / 자료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액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SKT가 6억7600만원, KT와 LGU+는 각각 5억2000만원이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을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천338건(65%), KT 8천313건(19%), LG유플러스 6천956(16%)건이다.

또 해지 신청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누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SK텔레콤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 585건 발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