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니 성기냐?”

한 농협 간부 직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여성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한 말이다. 피해 여직원은 “이거 성희롱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 대화는 녹취되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여직원은 어떻게 이 대화를 녹취했을까? 이유가 있다. 이 여직원은 ‘직장 내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자신의 왕따 피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평소에도 녹취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2010년 3월 A조합장의 재선 이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다. 강제 휴가를 당해 연차수당 200만원을 반납하기도 했고, 지도상무 옆 빈자리에 앉힌 채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기만을 명령받기도 했다. 이 도중 조합원들에게 인사는 물론, 커피를 타주는 일 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농협 노조는 “정직 및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법의 도움을 받아 복직했지만, 그 이후에도 따돌림은 이어졌다”고 밝혔다.

5월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에 따르면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의 업무만족도, 조직충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면증, 우울증, 심장질환, 소화불량, 면역장애 등을 유발한다. 이 증상들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과 업무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자주 병가를 내도록 해 또 한 번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최소 15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방지법의 제정과 실행으로 직장 내 따돌림이 절대로 묵인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따돌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미 다수의 EU국가와 캐나다,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따돌림 방지법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직장내에서의 따돌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86.6%가 한번 이상 따돌림을 경험했다. 직장 내 따돌림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고, 가해자 및 사용주를 처벌하는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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