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도시가스 환급 기준 상대적으로 낮아…건의 예정"

▲ 도시가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수 / 자료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가 도시가스에 대해 가지는 불만 중 가장 큰 부문이 요금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도시가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6건으로, 주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검침 미 실시에 따른 ‘요금 과다청구’ 등 요금관련(60.6%) 문제였다”고 밝혔다.

요금 관련 문제에서도 특히 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정확하게 검침하지 못할 경우, 전후 3개월간의 월평균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에서 불만이 다수 야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도시가스 요금을 과다 청구했을 때의 환급 기준이 동일한 공공 요금적 특성을 가진 전기 및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검침 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의 경우, 사업자는 정당요금 초과부분에 대해 통상 연 0.1% 수준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나 국세는 각각 5%, 3.4%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전기 및 국세의 환급 기준을 감안할 때, 도시가스공급규정 상의 사업자 귀책사유 환급기준이 낮다고 판단, 환급 기준의 조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 7월 2∼19일 수도권 도시가스 7개 사의 소비자(1500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 점수는 4.67점(7점 만점)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울 성동과 광진, 경기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예스코(4.81점)’였다. 그 뒤를 이어 경기 남부와 인천 일부의 ‘삼천리(4.78점), 금천 구로와 양천 일부의 ’강남(4.72)‘가 차지했으나 업체 간 점수차는 크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