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는 아동학대 특례법 1년 넘게 계류 중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여자 아이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17개월 아동을 돌보미가 구타해 반신마비로 만든 사건 등 온 사회가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신음으로 멍들 지경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작년 아동학대 수치를 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상담 신고로 1만여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천400여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 중 무려 84%가 부모에 의한 학대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방임을 반복하는 중복 학대가 47%로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아동 학대를 자행하는 이들의 인식 제고도 동반돼야 하지만, 학대가 발생했을 시, 법으로 통제해 학대 당사자에 법 집행을 통한 재발 방지에 나설 필요성도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벌써 1년 넘게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혹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계류돼있다.

복지부는 최근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교사·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들에게 스스로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아동 학대 예방에 나설 것임을 공고했다.

이제는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안 제정 등을 가속화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리 및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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