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환자로 확인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방송국 PD를 사칭,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1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방송국 PD를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김모(38)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 지망생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지난 9월18일 A(22)씨를 만나 함께 '촬영 중인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술을 마시다 다음날 오전 2시 인근 모텔에서 만취 상태인 A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수첩에 여성 60여명의 이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피해자에게는 공중전화로만 연락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아(3회 실형)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돼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결과 환자 판별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여죄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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