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父子)가 나란히 철창 신세 지게 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9일 구청에 등록한 게임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한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게임비 일부를 환전해준 실제업주 A(48)씨가 종업원 2명이 단속되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말부터 지난 12일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3개월간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게임물을 개·변조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자 아들 B(24)씨를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시키고 ‘바지사장’ 역할의 C(58)씨에게 월급을 주며 C씨 명의의 가짜 전세계약서를 구청에 등록해 단속을 피하려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룡 생활질서계 경위는 "A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끝까지 추적해 실제업주를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는 불법게임장 단속과 관련, 올해 71건을 적발해 실제업주 등 12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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