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후 시장점유율 83.1%…공정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 대구 중구 ․ 남구 지역의 경쟁 현황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 방송 인수에 대해 수신료 인상제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구 중구와 남구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은 7월 15일 대구케이블방송의 주식 60%(총 100%)를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기업 결합 건은 동일 지역 SO 간 수평결합으로, 결합 후 이 지역에서 티브로드의 시장점유율은 83.1%에 이른다. 2위 사업자인 KT의 시장점유율인 7%보다 76.1%나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 후 이 지역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 돼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양사의 결합을 조건부 허용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수신료 인상 △단체계약 금지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 및 채널 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현재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의 평균수신료는 3976원으로 티브로드 독점지역인 6023원~8232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이에 공정위는 티브로드 측에서 결합 이후 독점지역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날로그 방송 상품에 편성된 전체 채널 및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 편성하는 등 소비자 선택폭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금지령을 내렸다.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비중이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80.1%, 대구케이블방송 89.2%에 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평균수신료가 높은 디지털 방송으로 가입자를 전환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시정조치의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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